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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가치세과-805 부가가치세과-805 부가가치세과805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31, 2001.3.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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