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02 부가가치세과-802 부가가치세과802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10, 2005.10.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710, 2005.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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