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804 부가가치세과-804 부가가치세과804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74, 2007.4.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74, 2007.04.20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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