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61 부가가치세과-861 부가가치세과861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21, 2005.9.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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