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63 부가가치세과-863 부가가치세과863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442, 1995.8.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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