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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862 부가가치세과-862 부가가치세과862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265.1-1649, 1984.8.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혹은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1-1649, 1984.08.01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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