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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8 부가가치세과-938 부가가치세과938 20110822 201108 2011 08 22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838, 2007.06.28)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1838, 2007.06.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의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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