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7.
의료업자가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귀속시기는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소득세과-0648 소득세과-0648 소득세과0648 20110727 201107 2011 07 27
요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계속사업 중인 의료사업자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03, 2010.0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03, 2010.02.08.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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