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31.
Korea-Stay 인증 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시 숙박업 해당여부
소득세과-312 소득세과-312 소득세과312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거주자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스테이인증을 거쳐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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