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1 부가가치세과-1001 부가가치세과1001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586, 2008.3.20)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8-110…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586, 2008.3.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10. 2. 18. 개정)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나. 폐지 (2006. 2. 9. 개정) 다. 폐유리 (2006. 2. 9. 개정) 라. 폐합성수지 (2006. 2. 9. 개정) 마. 폐합성고무 (2006. 2. 9. 개정) 바. 폐금속캔 (2006. 2. 9. 개정) 사. 폐건전지 (2006. 2. 9. 개정) 아. 폐비철금속류 (2006. 2. 9. 개정) 자. 폐타이어 (2006. 2. 9. 개정) 차. 폐섬유 (2006. 2. 9. 개정) 카. 폐유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8-110…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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