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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002 부가가치세과-1002 부가가치세과1002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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