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04 부가가치세과-1004 부가가치세과1004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8, 2008.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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