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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2. 13.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규부가2010-324 법규부가2010-324 법규부가2010324 20101213 201012 2010 12 13

요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전제조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구노력 외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일정비율 삭감을 요구하여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시공회사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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