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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2. 3.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2010-355 법규부가2010-355 법규부가2010355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01, 2010.07.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01, 2010.07.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극지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여 해당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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