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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2. 31.

사업관련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0-366 법규부가2010-366 법규부가2010366 20101231 201012 2010 12 31

요지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차량운반구 등)․부채(매입채무, 단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종업원(이전거부근로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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