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8. 23.
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부가 2011-0283 법규부가2011-0283 법규부가20110283 20110823 201108 2011 08 23
요지
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수출한 재화의 품질․기타 계약조건위반 등으로 일부 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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