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9. 1.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1-0250 법규부가2011-0250 법규부가20110250 20110901 201109 2011 09 01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필수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외국법인의 거래처에 견본품을 배포하기로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견본품을 국외에서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인이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이 외국법인의 거래처에 견본품을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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