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1. 8. 23.
국가 등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1-0237 법규부가2011-0237 법규부가20110237 20110823 201108 2011 08 23
요지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국가 등을 대리하는 조달청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보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제4호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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