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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1.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49 부가가치세과-1049 부가가치세과1049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63, 2008.3.14 및 서면3팀-2795, 2007.10.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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