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8.
지점 사업자등록 전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75 부가가치세과-1075 부가가치세과1075 20110908 201109 2011 09 08
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856, 2008.9.3 및 부가22601-880, 1986.5.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856,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880, 1986.05.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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