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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1.

휜다리 교정을 위하여 지방흡인을 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35 부가가치세과-1035 부가가치세과1035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인 것임

본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인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대가 산정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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