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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5.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83 부가가치세과-983 부가가치세과983 20110825 201108 2011 08 25

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636, 1999. 11. 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현행 없어진 과세유형임)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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