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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0.

입장권을 판매하고 남는 차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07 부가가치세과-1007 부가가치세과1007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19, 2007.2.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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