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3.
용역의 공급인지 혹은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67 부가가치세과-967 부가가치세과967 20110823 201108 2011 08 23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