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0.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06 부가가치세과-1006 부가가치세과1006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278, 2010.4.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278, 2010.04.23.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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