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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1.

부가가치세 대손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43 부가가치세과-1043 부가가치세과1043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346, 2000.11.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46, 2000.11.3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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