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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44 부가가치세과-1044 부가가치세과1044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328, 2005.12.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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