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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79 부가가치세과-979 부가가치세과979 20110824 201108 2011 08 24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963, 2007.11.02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96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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