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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과-1014 부가가치세과-1014 부가가치세과1014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1, 2006.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1, 2006.02.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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