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3.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963 부가가치세과-963 부가가치세과963 20110823 201108 2011 08 23
요지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본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 및 부가46015-2437, 1998.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96, 1994.12.08 공동사업자의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 부가46015-2437, 1998.10.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구성원의 대표권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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