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1.
유학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38 부가가치세과-1038 부가가치세과1038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유학알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3에 따라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유학알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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