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0.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부가가치세과-1011 부가가치세과-1011 부가가치세과1011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직매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161, 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3161, 2006.12.15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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