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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0.

양념에 숙성시킨 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18 부가가치세과-1018 부가가치세과1018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33, 201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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