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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0.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17 부가가치세과-1017 부가가치세과1017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020, 2008.7.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부가-2020, 2008.07.15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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