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77 부가가치세과-1077 부가가치세과1077 20110908 201109 2011 09 08
요지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물탱크, 연질호스 등 잡자재가 동력시비기의 구성품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3639, 2008.10.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3639, 2008.10.15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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