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8.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76 부가가치세과-1076 부가가치세과1076 20110908 201109 2011 09 08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 및 부가46015-2327, 1994.1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327, 1994.11.18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는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폐업 전에 교부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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