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80 부가가치세과-1080 부가가치세과1080 20110908 201109 2011 09 08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896, 2011.7.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1-896, 2011.07.0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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