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8.
국외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74 부가가치세과-1074 부가가치세과1074 20110908 201109 2011 09 08
요지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00, 1999.2.3 및 소비22601-1333, 1989.1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00, 1999.02.03 사업자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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