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15.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07 부가가치세과-1107 부가가치세과1107 20110915 201109 2011 09 15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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