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30.
5년 초과 대여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8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81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나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대여금이 보관되는 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나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대여금이 보관되는 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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