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2.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888 징세과-888 징세과888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18, 1999.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18, 1999.04.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888 징세과-888 징세과888 20110902 201109 2011 09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