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8.
외투감면 적용법인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임투세액공제로 변경적용 가능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0110608 201106 2011 06 08
요지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본문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이 중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이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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