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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890 징세과-890 징세과890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41, 2009.11.26. 및 징세과-362, 2009.01.16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41, 2009.11.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362, 2009.1.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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