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7. 14.
명의위장 사업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징세과-702 징세과-702 징세과702 20110714 201107 2011 07 14
요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88, 2011. 3.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188, 2011. 3. 6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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