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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7. 18.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722 징세과-722 징세과722 20110718 201107 2011 07 18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1071, 2003.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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