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징세과-613 징세과-613 징세과613 20110620 201106 2011 06 20
요지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채과-663, 2011.6.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63, 2011.6.3. 1.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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