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10.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은 경감세액 차감 후 세액인지 여부
징세과-563 징세과-563 징세과563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 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 신고한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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