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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27.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

징세과-634 징세과-634 징세과634 20110627 201106 2011 06 27

요지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34조에 따라 지체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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