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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7. 1.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징세과-662 징세과-662 징세과662 20110701 201107 2011 07 0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제26조의2 제3항은 「국세기본법」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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