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7. 1.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징세과-664 징세과-664 징세과664 20110701 201107 2011 07 01

요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9, 2009.09.29)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〇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2【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징세과-664 징세과-664 징세과664 20110701 201107 2011 07 01) | 애스크로 AI